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저출산 예산이 관련 없는 사업에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부가 결산 보고서를 낼 때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관련 결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인구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추가
-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도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처럼 예산과 기금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