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곳을 취업 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
-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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