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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곳을 취업 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
  •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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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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