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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소비자가 원금 보장이나 높은 이자를 기대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거나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에 법안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바꾸어 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연금저축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
  • 상품 성격에 대한 오해 방지 및 올바른 선택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및 증권업체에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보장 및 이자발생에 세제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여 가입한 경우가 많고, 상품 판매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 운용하며,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르므로 은행의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및 안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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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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