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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복합시설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학급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공동주택 포함
  • 대도시 학급 과밀화 해소 및 소규모 학교 추진
  • 학교시설 설계의 다양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인 학교복합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복합 소규모 학교의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에 주거 관련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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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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