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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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도청이 이전될 때 남겨진 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사들여 활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의 청사와 부지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통합적인 개발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도교육청 이전 후 남은 청사와 부지에 대한 국가 매입 근거 마련
- 도청 후적지 개발 시 소유권 문제 해결 및 통합적 개발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활한 후적지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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