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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쟁이나 계엄령 선포와 같은 비상 상황으로 국회가 물리적으로 봉쇄되어도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직접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격 영상 회의를 통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시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 본연의 역할을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쟁·폭동·계엄 등 비상시 원격 영상 회의 제도 신설
  • 물리적 봉쇄 상황에서도 국회 본회의 기능 유지
  • 불법적 계엄 발생 시 즉각적인 해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칫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 불법적인 계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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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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