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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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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의 기회발전특구에 더해 교육발전특구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을 통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 체계 마련
  • 교육발전특구 세부 사항 별도 법 제정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7.10. 시행)하였음. 이를 통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음.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여건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 역시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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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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