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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직접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상급 기관의 부당한 자료 제출 방해 행위 차단 및 실효성 확보
  •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감사·조사의 원활한 수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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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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