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3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이 해산할 때 재산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외에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신설
-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및 추가 허용
-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효율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급감함에도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83%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설립비용의 약 34%만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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