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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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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기술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관련 기업이 규제 없이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 기업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가 참여 기업을 직접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녹색기술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녹색기술 대상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 관계 기관의 법령 정비 과정 통지 및 공시 의무화
  •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의 참여 기업 발굴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0월까지 총 631건의 승인 실적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189건으로 30% 정도의 녹색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였음.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실질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대표적인 녹색기술 등에 관한 승인과제의 규제부처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령 정비의 촉진이 필요함. 녹색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녹색기술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각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자 함. 이에,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 1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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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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