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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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용차나 구급차 등 특정 차량만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외버스 운송 사업에 쓰이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외버스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안정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시외버스 운송 차량 추가
- 시외버스 업체의 운영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서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적인 대중교통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운행 노선 감축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정상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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