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 공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운영 결과 공개 방식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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