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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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훈병원이 전국 6개 지역에만 있어 이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의료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곳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 지원 대상 기관 확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진료 가능 기관에 포함
-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의료 서비스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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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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