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이 법안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계획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의 병행 추진 허용
-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다소 지연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 활용과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 다.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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