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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폐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공헌을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
  •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정체성 확립
  • 국가 에너지 정책 기여에 대한 역사적 가치 반영
  •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ㆍ제11조ㆍ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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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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