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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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은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근거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및 미래 농업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과 농업ㆍ식량ㆍ원예ㆍ축산 등의 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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