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휠체어 탑승 등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 개발을 장려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차량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금 혜택을 신설합니다.
- 교통약자 친화적 차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도입
- 연구개발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 장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 수는 1,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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