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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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을 돕기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짓거나 옮길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 유입을 돕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기관 신규 이전 및 설치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통ㆍ교육ㆍ보육등의 인프라 개선과 민간투자유치 및 세제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계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 이전ㆍ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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