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 기숙사비는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이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기숙사비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 분할납부 도입
-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사항을 다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
-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학생 위원의 참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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