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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거나 지하수를 활용하는 대체 수자원 기술이 있지만, 이를 공업용수로 쓰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대체 수자원 활용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가 대체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조 체계와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 수자원 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의 연계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협조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허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된 대체ㆍ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의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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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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