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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전담 부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전담할 부서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 지원 제도와 관련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고자 합니다.

  • 장애예술인 지원 전담 부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장애예술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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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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