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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보험 재정의 중장기 전망과 운영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재정 전망 포함 의무화
  •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
  • 고령화 대비를 위한 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3.10.)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10년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2년 3.4조원에 달했던 누적준비금이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달리 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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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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