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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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통시장의 구역을 변경하려면 복잡한 인정 절차를 매번 다시 거쳐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전통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 경미한 구역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 시장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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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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