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이 법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연구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접목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연구회나 연구기관이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설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 근거 마련
-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전문 부설기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그간 축적해 온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정의 혁신과 연구성과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출연연의 인공지능(이하 AI) 전환을 지원하고 AI 플랫폼 제공 등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이에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ㆍ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 연구협력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이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설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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