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현재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지휘·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나 교정·수사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기존처럼 후원이 계속 제한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금지 조항 삭제
- 지휘·감독권자 및 특정 업무 종사 공무원의 후원 제한 유지
- 관련 법률 개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교사,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금지된 자의 후원을 금지하는 이 법의 규정도 삭제하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한정하여는 후원을 현행과 같이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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