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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후 위험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과 기후보험 도입 등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중앙과 지방 및 민간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위험 평가 법적 근거 마련
  • 기후위기 적응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기후위험지도 작성 및 정책 성과 평가
  •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보강
  • 중앙·지방·민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ㆍ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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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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