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병역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물다 38세가 넘으면 입영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를 피한 사람의 입영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높이고, 병역 의무가 끝나는 나이와 제재 기간도 40세에서 45세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고의로 피하려는 시도를 막고자 합니다.
-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상향
-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
-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을 45세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ㆍ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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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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