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안전성 조사를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관세청에 반송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교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전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 제품과 학교 교구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안전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반송·폐기 요청 권한 신설
- 위해 제품 판매 중단 권고 및 조사 결과 공표 근거 마련
- 학교 교구에 대한 안전 기준 고시 및 교육부 협조 요청 체계 구축
-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관련 시장 감시 및 안전 정보 관리 업무 수행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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