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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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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더 효율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체불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상위 수급인에게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밀린 변제금을 국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하여 회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상위 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근거 마련
  • 국세 체납 처분 방식을 통한 변제금 징수 절차 도입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이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나.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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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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