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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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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가 충전소 위치와 이용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담 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인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3천 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정보 등록과 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 충전시설 관리 전담 기구 지정 근거 마련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의제 유효기간 연장
  • 3천 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근거 법률 명시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현재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면제하던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면제 근거 규정(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나.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이용 정보 등록 의무·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안 제58조의10·제58조의12 신설 등).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의제조항 유효기간 연장(안 제5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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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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