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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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당법에는 정당의 주인인 당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원의 정의와 당원 및 정당이 지켜야 할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당이 당원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당헌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당원의 정의 및 당원과 정당의 책무 규정 신설
- 당헌에 당원 교육 관련 사항 포함 의무화
-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ㆍ합당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거의 없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ㆍ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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