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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요양요원 대표를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력 보호 조치 강화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 요양요원 대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그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의4제1항, 제3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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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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