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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 광고를 진행하는 일부 홍보 매체에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홍보 매체의 광고 시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매체를 최대 1년 동안 정부 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 정부 광고 홍보 매체의 시행 상황 점검 의무화
  • 위법·부당한 광고 시행 시 1년 이내 선정 제외
  • 정부 광고 홍보 매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의 전달 수단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등이 의뢰한 사항이 아닌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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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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