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범죄 수사나 재판처럼 사건이 발생한 뒤에만 공공기관이 CCTV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예방이나 재난 대응 등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공기관끼리 영상을 더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간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영상 정보 활용 근거 마련
- 재난 및 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영상 정보 공유 허용
-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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