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비와 재정지원 기준을 기존보다 두 배씩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총사업비와 재정지출 기준을 각각 1천억 원과 600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 국가 재정지원 기준을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 기준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두 배씩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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