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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 자격 확대
  • 당사자 외 제3자의 신고 허용
  • 개인정보 침해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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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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