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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측정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여 처벌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음주 측정 전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 금지
  • 추가 음주 행위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 마련
  •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148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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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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