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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생계지원금의 나이 기준을 75세로 낮추어 더 많은 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연령을 80세에서 75세로 완화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에게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의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하여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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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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