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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로 산불이 커지고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산불 발생 가능성과 예상 피해를 고려해 대피소를 마련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도로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산불 위험도에 따른 산불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계획 수립
  • 산불 대피소 마련 및 산불 예방·진화 시설 설치
  • 산불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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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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