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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돈 공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반한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가 관련 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해당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법 위반 확정 시 정당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규정 신설
  • 정당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 정치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 등을 제공하여 후보자로 추천되는 소위 돈 공천 사태는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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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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