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횡령·배임죄 외에 사기·공갈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삭제된 조항을 대신해 새로운 법률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수정합니다.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및 운영자의 결격사유에 사기·공갈죄 추가
- 지방재정법 삭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으로의 근거 조항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형법」상 사기ㆍ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지방보조금의 거짓ㆍ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동 처벌 규정은 같은 시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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