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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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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정책을 세울 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고용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ㆍ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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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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