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현재 방송보상금제도는 TV나 라디오 방송에만 적용되어, 방송 후 IPTV나 OTT 등에서 다시 보기(VOD)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유통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VOD 서비스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송보상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방송보상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VOD 서비스까지 확대
- 전송보상금제 도입을 통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콘텐츠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춘 보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보상금제도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방송 콘텐츠 사업 환경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VOD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사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이는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임. 이에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ㆍ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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