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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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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병역 의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예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퇴역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게 하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아울러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시설 운영
  • 퇴역 대상자의 예비역 복무 지원 및 복무 기간 연장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인정 기준 완화
  • 병력동원소집 관련 불이익 처우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한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나.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다.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예비군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4조의6 신설). 라.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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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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