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이 법안은 군인 복지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초급 간부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장관은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숙소가 부족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 간부에게는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의 국회 제출 및 외부 공표 의무화
- 숙소 부족 시 초급 간부 대상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숙소인 관사 또는 간부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의 경우에는 관사 입주자격이 없기에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하며, 만약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전ㆍ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받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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