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건강관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건강관리 시책 마련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
-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알 권리 명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5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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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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