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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 아동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장애 아동도 놀이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편의시설 항목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합니다. 또한, 놀이시설을 장애 아동이 이용하기 좋게 정비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편의시설 항목에 어린이놀이시설 추가
  • 장애 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성 보장
  • 시설 정비 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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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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