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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은 지역마다 식사 제공 여건이 달라 전국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급식 인력을 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비와 급식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의 급식 운영을 돕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급식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보조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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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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