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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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맡고 있던 인재혁신 업무를 분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인재혁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별도의 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새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인재 육성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 전담 기관 설립
-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신설 근거 마련
- 인재 육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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