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위탁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 거주지에 따라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운영 의료기관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더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가능 기관 범위 확대
- 공공단체 운영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에 추가
- 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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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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